만취 상태로 시속 130㎞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 송치

입력 2024-03-26 01:39   수정 2024-03-26 01:40


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속 130㎞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

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치사,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)로 A(36)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.

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(17)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당시 현장 CCTV에는 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건널목으로 뛰어가는 B군의 모습이 보인다. B군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, 갑자기 오른쪽에서 A씨가 운전한 검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질주, 곧장 B군을 들이받는다.

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가다 변을 당한 B군은 결국 숨졌다.

사고가 난 도로는 50㎞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, 당시 A는 시속 130여 ㎞로 달려 B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. 도주하던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.8㎞ 떨어진 인근 사거리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췄다.

경찰 음주 측정 결과,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19%,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체포 당시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.

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천안까지 20여㎞를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.

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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